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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그리고 CCL 알아보기

by 휴식같은 친구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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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권,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그리고 CCL 알아보기

 

 

인터넷 신문이나 잡지, 포스트 등 클릭이나 터치 한 번이면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좋은 글이나 사진 등은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퍼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죠.

 

저 또한 블로그를 하면서 좋은 소식이나 글이 있으면 가끔 포스팅하고 있는데, 인터넷 저작권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나 글에 저작권이 있어서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사의 경우 출처를 밝히고 게시하면 뭔 대수야? 

라고 하는 순간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저작권자가 모르고 지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선의로 가져다가 쓴 글을 보고 고발을 한다면 상황은 심각해지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문구,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인터넷저작권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음악 저작물 등의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인접 저작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NAVER 지식백과)

 

음악은 차지하고,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등에서 위반하기 쉬운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면 기사 하단에 항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출처만 밝히면 별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한국저작권협회는 거의 모든 기사는 복사나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고 싶다면 게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전재와 재배포는 무슨 의미일까요?

 

전재 : 어떤 곳에 이미 발표되었던 글을 다른 곳에 그대로 옮겨 실음(NAVER 사전검색).

재배포 :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글이나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

 

따라서 자기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타인의 글을 그대로 옮겨 실는 행위나, 그대로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문기사나 글을 스크랩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은 복사해도 되고, 본문내용 일부(최소한의 내용)를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처를 밝히고 링크를 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을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한 마디로 본인의 글에 복사해서 쓰면 안 되고, 링크를 걸거나 제목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제한'규정에는 수업을 위해서나 과제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홈페이지 등에 가보면 하단에  ⓒ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라고 적힌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는 Copyrights의 약자로 모든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이런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네요.

따라서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구가 없으면?

 

보통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라이선스(CCL : Crearive Commons License) 도구가 적혀 있거나, 이마저도 없으면 보통 해당 페이지 하단의 별도 '이용약관'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위 사진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라이선스(CCL : Crearive Commons License) 도구인데요.

보통 서울시 행사나 축제 홍보메일에 첨부된 내용의 라이선스 도구입니다.

 

이 라이선스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밝히고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한, 저작물을 비상업적 용도로 리믹스, 변경하거나 재가공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 것만 블로그나 SNS, 홈페이지 등에 저작자를 밝히고 재가공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라이선스(CCL) 도구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표시저작자만 올바르게 밝히면 상업적으로 배포, 리믹스, 변경,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연한 라이선스로 출처만 밝히면 됩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할 경우 저작물을 배포, 리믹스, 변경,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수정,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재배포를 모두 허락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비상업적인 용도에 한해 저작물을  리믹스, 변경, 재가공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저작자를 밝히고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한, 리믹스, 변경, 재가공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는 가장 제한이 많은 라이선스로 원 저작자만 밝히면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하는 것까지만 허용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작물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라고 적혀 있으면, 링크나 제목, 일부 문구 발췌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외에는 일절 금지되므로 이런 기사나 글은 인용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구가 없으면?

 

일단 CCL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에서 적은 것처럼 활용하면 되고, 이마저도 없으면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도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서 만에 하나 저작권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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