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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하여 10% 자동차세 할인받기

by 휴식같은 친구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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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2주차에 들어 섰습니다.

 

매년 1월이면 저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자동차세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납부하여 10% 할인받는 꿀팁이 '내 손안에 서울'에 공지되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껴야 잘 삽니다~

자동차세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종류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는 6월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12월에 각각 1/2씩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나 할인해 주고 있답니다. 

 

1월에만 가능한 절세꿀팁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자동차를 구입할 때의 취득세,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 운행 시 기름값에 내는 유류세 등 세가지로 압축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구입비에 따른 세금으로 공평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세는 수백만원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수입차까지 종류가 다양한데 일괄적으로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과세를 시행하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매년 차량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1년에 자동차세를 5%씩 할인은 해 주고 있지만, 미흡하다고 해서 자동차세 부과기준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으로 변경하고자 여러 번 시도 중이나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네요.ㅠㅠ

 

빠른 시간 내에 자동차 구입가격에 따른 자동차세 도입이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아무튼 자동차세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되는데,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신청하여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차기준으로 아반테는 27,270원, SM5는 51,950원, 그랜져는 62,35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2% 정도의 저금리에서 10%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자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이텍스 ETAX(www.etax.go,kr),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년 연세액을 납부하다보니 별도의 신청없이 등록해 둔 메일과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와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첫 해만 신청하면 그 다음해부터 1월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날아오면 은행 또는 이텍스나 STAX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자동차세 신고납부방법

 

1) 전화이용 : 구청 세무과에 연납신청 - 가상계좌 문자전송 - 계좌이체 납부

2) ETAX 이용 : 이텍스 접속 - 메뉴(자동차세연납) - 납세자정보(성명, 차량번호) - 납부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 납부

3) 스마트폰 앱 이용 : STAX 접속 - 자동차세 연납선택 -납세자 정보입력 - 납부

 

서울시가 아닌 지방등록차량 인터넷 납부는 1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텍스(www.wetax.go.kr)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해 1월에 107만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1대당 평균 31,700원을 할인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만큼 세금이 자동 환급되기도 한답니다.

환급은 자동차연납 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 서울시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ETAX 마일리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이용하려면 ETAX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STAX)에서 마일리지 가져오기 후 전환하면 됩니다.

모을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 위비꿀머니, SSG머니 등이 있습니다.

 

 

10%나 할인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꼭 할인받아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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