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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 및 생활수칙, 자가격리 지원금

by 휴식같은 친구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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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 및 생활수칙,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7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져 오는 코로나가 결국 사단을 냈네요.

 

딸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같은 학급의 학생이 코로나 진단을 받으면서 지금 5일째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바랬건만 희망사항이었네요.

이제는 누가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과정과 대상자,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가족 등의 생활수칙,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이를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날라온 문자입니다.

딸아이 학급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금요일 원격수업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며, 해당 학급 학생 전체가 코로나 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후 결과를 통보해 주고, 음성이 나와도 보건당국의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자가격리를 진행하라는 문자 내용입니다.

 

다행히 목요일 오후 부랴부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날 아침에 음성이라는 결과를 받아 한숨을 놓았네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학급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문자와 함께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음성으로 나와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므로 굳이 학교에 나가고 싶다면 2일에 한 번씩 검사결과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집에서 무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결국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전 학년이 수요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윽고 영등포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가격리는 12월 26일 12시까지이며 격리시 수칙이 안내되었고요.

자가격리 통지서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자녀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도 부모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며,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이 이 사실을 통보해 출근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재택근무한다고 하고 아이와 함께 자가격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역학조사팀의 문자

 

2~3일 내로 자가격리 담당공무원이 배정되며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여 격리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생키트와 격리지원금 또는 구호물품이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 봤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가지고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 인원수와 무관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하는 자가격리 지원금은 최대 1인가구 474,600원, 2인가구 802,000원, 3인가구 1,003,500원, 4인가구 1,266,900원 이내 등입니다.

대략 1일에 1인가구 3만원, 2인가구 5만원, 3인가구 7만원, 4인가구 9만원 선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이젠 7일입니다.

격리기간과 가구원수가 늘면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며칠 전 서울시에서 자가격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커뮤니티에 글 올린 내용이 파문을 일으킨다는 기사도 나와서 찾아봤는데 상당수 공감이 가는 내용이더군요.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2)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 사람

3)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월요일에 받은 위생키트

kf94 마스크 10장, 손소독제, 체온계, 뿌리는 살균제 등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는 자가격리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통장(또는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미성년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1) 격리장소 외 외출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3)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담당 공무원 연락하기

4) 가족과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기

5) 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

6) 개인물품 사용하기

7) 건강수칙 지키기

8)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의무설치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1) 최대한 자가격리자와 접촉하지 않기

2) 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 

3)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 착용 후 2m 거리두기

4) 자가격리 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공간 자주 환기시키기

5) 손을 자주 씻기

6) 자가격리자와 생활용품 구분하여 사용하기

7) 손길이 자주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8)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 깊게 관찰하기

 

 

아직 어린아이를 방 안에서 혼자 생활하게 하는 것도 무척 곤혹스럽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잠 자고......

며칠 전 첫눈이 내릴 땐 눈 구경하러 밖에도 나가지 못해 서러워 울기도 하던데, 크리스마스를 지날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니 너무 야속하네요.

코로나 너무 야속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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