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련 법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피해자가 의료사고 입증? 의료사고 관련 법령개정을 촉구합니다.
며칠 전 고창 모 병원에서 76세 이신 어머니가 골시멘트 시술을 받고 1시간 만에 영영 깨어나지를 못하고,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12 신고로 고창경찰서에 의료사고를 접수하고, 부검하고 화장하여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피해자가 의료사고 입증? 의료사고 관련 법령개정을 촉구합니다
너무도 황망하게 가신 우리 어머니,
너무나 불쌍하고 어머니 생각이 나 날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의료분쟁을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인과, 의료분쟁조정쟁의원과 상담을 하며, 부검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100이면 100,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법적책임과 손해배상 그리고 의사자격정지 등 각종 불이익을 가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아는데 어느 의사가 잘못을 시인을 할수 있겠습니까?
고창 모병원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만 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합으하려고 하고, 통하지 않자 의료사고 손해배상과 이야기 해 보라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는 확률은 희박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의료분쟁중재위원회라는 곳인데 단지 합의를 중재하는 곳일 뿐이고, 이곳 또한 위원들이 대부분 의사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사고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사가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과실이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위자료 받아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지역사회에 이런 의료과실을 알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곳저곳 알아보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오랫동안 소송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의료사고는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의료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피해자가 사고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현재의 법률로서는 더 시련만 안겨줄 것입니다.
위 글은 고창 모 병원 의료사고를 고발한 글입니다.
착하고 소박하고 오직 자식만 알고 농사하면서 순박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꼭 제대로 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병원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 한을 풀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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