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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A병원 의료사고 기사내용(주간 해피데이)

by 휴식같은 친구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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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A병원 의료사고 기사내용(주간 해피데이)

 

 

지난주 목요일에 고창 모 병원에서 발생한 어머니 의료사고에 대한 기사가 고창 지역신문인 주간해피데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문에서도 나온것 처럼 어머니는 무리한 척추성형술(골시멘트 삽입술) 시술 강행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고창 모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고창 A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료사고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청원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법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주간 해피데이에 나온 기사를,발췌해 봤습니다.

 

허리 디스크 시술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주간 해피데이 11/21 기사)

 

유족 측, 고창읍 A병원에 대해 의료사고주장

 

최근 허리 디스크에 골 시멘트를 삽입하는 시술 직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유족 측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황망하게 떠나 보낸 자식된 도리로, 너무 슬퍼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고 전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병원 측은 터무니없는 위자료로 협상하자고 하다가, 이제는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보험사와 상의하라고 한다고 했다.

 

고령층 환자 또는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작은 물리적 자극에도 척추뼈에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척추뼈에 골절이 발생했다면, 우선은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는 등 보존적 치료방법을 실시하고 만일 보전적 치료방법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방법을 이용해 해당 골절부위 내 고정장치를 삽입함으로써 골절을 치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만일 환자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수술 후 회복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등 수술적 치료방법에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면, 의료진은 디스크에 시멘트를 넣는 수술이 아닌 시술을 실시하게 된다.

 

고창군 해리면에 살고 있는 이모 어르신(·76)은 디스크 수술과 심장 스텐트 시술전력이 있고, 올해 초 집에서 넘어져 고창종합병원에 입원했으며, 고창종합병원에서 상급병원 수술을 권해 서울의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했으나, 연로하시고 자연치료가 될 수 있으므로 약물치료만 권했다.

 

서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해리에서 홀로 생활하시다, 허리통증이 계속되어 지난 1024일 고창읍 A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A병원에서는 서울의 병원에서는 왜 골시멘트 시술을 권하지 않았을까라며, ‘디스크 부분이 아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시술을 해야 한다며 권장했다고 한다. 이 시술을 하면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다는데, 할머니나 유족이나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주의사항으로 들은 건, 시술 시 심장약 복용(시술 1주일 전 위험하다는 두 가지 약 중단)으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를 제거하기 위해 허리수술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염위험이 있다는 정도였다. 물론 지금까지 이런 부작용은 병원에서 한 번도 없었으며, 30분 정도면 마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118일 오전 10, 시술 시각이 되어 혈압을 측정하니 220-230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약물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혈압을 낮춰, 예정된 시각보다 2시간가량 늦게 시술을 시작했다. 30분이면 된다는 시술은 85분이 걸렸고, 수술실인지 회복실인지 의료진을 호출하며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오랜 시술시간을 보내고 병실로 올라온 지 40분도 채 되지 않아, 어르신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간호사를 불러오라는 말과 함께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그 이후 심폐소생술과 전기충격 등을 가했지만 이미 운명하신 상태로 보였다. 오후 110분경부터 시작한 심폐소생술을 가족이 심폐소생술을 멈추라고 해야 사망선고를 할 수 있다면서, 가족이 모두 도착한 저녁 8시 반까지 진행했다. (부검 시 다수의 갈비뼈가 부서지고 피가 고여 있었다고 한다)

 

유족 측은 너무 기가 막혀 의사 멱살도 잡고,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도 없었다며,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수사관과 감식관들이 도착해 조사하고 어르신은 장례식장 안치실에 압수된 뒤,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받았다고 한다.

 

유족 측은 병원 측에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 사망은 심폐소생술이 시작한 오후 110분경으로 보이는데, 무려 7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심폐소생술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피도 4cc 정도 고여있었다고 하는데(부검의 추정), 일부러 시술의 과실이나 부작용을 은폐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과도하게 계속한 것은 아닌가?

 

2) 단지 허리통증이 완화될 수 있는 간단한 시술을 한다고 입원했는데, 고혈압과 심장약 투여를 하고 있음에도, 이토록 위협한 시술을 적극적으로 걱정하지 말라며 권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술 전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약물투입까지 실시하며, 시술예정시각보다 2시간가량 늦어 졌음에도 시술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노령의 한자 중 혈관 질환을 보유한 환자들의 경우,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항혈전제의 투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과적 시술을 실시하기 위해 항혈전제의 투약을 정지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급성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외과적 시술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

 

3) 시술 후 회복실에서 나와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에게 바로 엑스레이 등을 찍었다. 돌이켜보면 수술실 또는 회복실에서 가슴통증이 있었고, 엑스레이 촬영 시 구토하는 등 심근경색의 징후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시의적절한 응급조치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4) 고창경찰서 수사관에게 씨씨티비, 심장박동기록지수술실기록지 등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심장박동기는 사용방법을 몰라 제조자 직원을 불러야 한다는 등 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유족 측은 의료사고 분쟁이라는 힘겹고 두려운 싸움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병원에서 간단한 시술이라고 한 골시멘트 시술로 멀쩡하신 어머니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셔야 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어머니도 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저회 자식들 또한 아무 준비도 없어 억울하게 보내야만 했다면서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피해자가 의료사고 입증? 의료사고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 1,000명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민청원 참여 링크 - 피해자가 의료사고 입증? 의료사고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20만 명을 채우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동의에 참여해 주신 블로그 이웃분들과 다른 지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고, 최근 배우 한예슬 씨의 의료사고로 이슈가 되어 일반인의 관심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을 증명해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이나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나라 법은 그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률이 백만분의 1이라도 운이 나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그 책임을 오롯이 지면서 누가 의사를 하겠냐고 의사들은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지 말았어야 하죠.

 

특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환자에게 무리한 치료를 권장해서 발생한다면 더더욱 의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측의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합니다.
위자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위자료를 모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의사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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