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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 방법 및 집회신고서 양식

by 휴식같은 친구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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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 방법 및 집회신고서 양식

 

 

지난주 평일 하루 휴가를 내고, 고창경찰서에 가서 어머니 사고 관련 진행경과도 알아볼 겸 뭔가라도 해야겠다 싶어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를 접수하고 왔습니다.

 

고창 모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인터넷 기반 사회에서 아직까지 집회신고서는 집회를 하고자 하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더군요.

집회나 시위 및 행진신고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인데 왜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옥외 집회신고 방법과 주의할 사항, 그리고 옥외 집회신고서 양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집회신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조건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1인 시위는?

판례에 따르면 1인 시위는신고할 필요 없이 시위나 집회를 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와 상담해 보니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하여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진행하기를 권고하더군요.

 

그래서 한 명이 시위하더라도 편하게 신고하고 진행하려고 접수를 했습니다.

 

고창경찰서에 접수한 옥외 집회신고서입니다.

 

집회신고서 양식은 아래 링크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국공통서식, 한글파일)

 

옥외집회신고서.hwp
다운로드

 

집회신고 날짜는 당일신고 후 바로 집회를 할 수는 없고요.

시위 30일 전 ~ 2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접수 시 첨부서류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요.

시위나 행진을 할 경우에는 진행방향 등을 표시한 약도가 필요합니다.

 

집회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신고인 인적사항(이름, 생일, 주소)을 적고 집회 일시, 장소, 목적 그리고 주최자 신원, 질서유지인을 적으면 됩니다.

 

질서유지인은 시위 신청자가 정해서 선임하면 되는데요.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이며, 시위하는 사람 중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적으시면 됩니다.

(1인 시위는 필요 없겠죠?)

 

그리고 시위방법(시위대형, 구호제창여부,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적고, 시위진로계획, 준비물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옥외집회신고서 작성하는 법 너무 간단하죠?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집회신청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라 접수하면 곧바로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을 발급받고 신고된 일자에 집회를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집회나 시위가 계획되어 있다면 장소를 바꾸거나 일정을 바꾸면 됩니다.

 

집회신고서 접수 후 받은 서류들입니다.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인데요.

집회장소로 설정된 구간에서 시위를 할 경우에는 인도와 차도구분이 있는 곳에서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외 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접수증

신고인원에는 1~2명이지만 여유를 두기 위해 5명으로 신청했습니다.

 

명칭 : 의료사고 진실규명 및 의료사고 관련 법안 홍보 피켓시위

 

고창 모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의료사고 관련 법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집회 및 시위 시 주의사항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질서유지가 안되면 시위 종결을 해야 한다.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생명의 위협이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휴대금지

신고한 집회 장소 및 일시, 목적을 벗어나지 말 것

 

질서유지인은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집회 참가자 안내문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해 대화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시위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대화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조끼 등 별도의 복장을 하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시위에 해코지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좋네요.

 

고창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후 제작한 시위용 첫 번째 피켓입니다.

 

두 번째 피켓

 

마지막으로 집회 현장에 붙일 현수막까지.

 

현수막은 의료사고 관련법안 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법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앞으로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문제의 고창 모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할 계획인데요.

날씨도 추워지는 계절이라 걱정은 됩니다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만 생각하면 힘이 불끈 납니다.

 

혹 집회나 시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시고, 화난다고 해서 무작정 진행하다가는 역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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