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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처법(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손해사정인/변호사선임 소송)

by 휴식같은 친구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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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처법(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손해사정인/변호사선임 소송)

 

 

의료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골에선 어머니가 계시는 것 같고, 전화하던 것이 습관화되어 오늘도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고창 모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오늘은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담으로 적어봤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통은 3가지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신청하는 방법, 

2) 손해사정인을 이용하여 해당 배상보험사(혹은 병원)와 협상하는 방법

3)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는 방법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은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라고 하는데, 저 같이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적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진료기록을 곧바로 요청해서 받았죠.

 

다만, 심장박동기록지와 수술기록(당시에는 미기록 상태일 수 있어서 이해), CCTV 영상 등을 요청해도 묵묵부답이라 경황이 없어 결국 받지를 못했네요.

그렇다고 수사관들이 전문지식이 있어서 이런 저런 자료들을 요청하면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112에 신고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일단 형사고발이 된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그 부검결과에 따라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는데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하여 대부분 그 결과에 신뢰가 가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인 듯 싶습니다.

 

의료과실이라고 확정을 하면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 구속까지 됩니다.

의사들 사이에선 힘겹게 공부하여 의사까지 되어 사람이 하는 일로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로 처분을 받는 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런 주장도 하더군요.

백만분의 일이라는 부작용이 재수없이 본인에게 와서 이런 처분을 받는다면 누가 의사를 하겠냐고!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백만분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잘못했을 경우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사회가 아닌가요?

 

일반일들도 의사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회생활하기 전에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아옵니다.

잘못을 하면 직장을 잃기도 하고, 구속도 됩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의사라서 예외로 가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식구들 중 한 명은 냉정해져야 합니다.

(하긴, 그 상황에서 냉정해지는게 인간이겠습니까?)

 

112에 신고를 하고, 진료기록 등을 먼저 확보합니다.

(냉정하게 어떤 기록들이 필요할지 생각해야 하며, 이때 받아두지 못하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진료기록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유가족이나 피해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조서를 꾸미고, 감식관들이 나와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부검결과가 나오면 진료기록과 의료사고의 연관성에 대한 소견을 의사협회에 물어보는 것까지 보통은 2~3개월은 소요되는 듯 합니다.

(서울대 등 유명 대학병원, 외국계 회사에 소견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곳저곳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와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수집하고, 변호사와 중재기관 등에서의 상담을 해 보는 곳도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부검결과가 나와야 다투는 사안이라 저 또한 어머니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유족이나 피해자 그리고 병원 또는 의사와 직접 협상해서 타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악감정이 생겨 같이 대면하여 협상하는 것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3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해서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공공기관이며, 수수료도 저렴한 것이 특징이죠.

 

수수료는 중재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2,000원, 

5백~5천만원이하이면 22,000원+5백만원 초과 1만원마다 20원 가산, 

5천 만원 초과 시 22,000원+500만원 초과 시 1만원마다 20원 가산+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이 가산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중재신청금액이 1천만원이면 32,000원, 5천만원이면 112,000원, 1억원이면 162,000원 입니다.

 

첫 방문에선 부검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 접수를 하지 못했는데요.

의료사고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상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더군요.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법정분쟁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은 깔려 있는 듯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국가기관이지만, 강제권은 없습니다.

쌍방간의 과실을 비교하고 위자료를 책정해서 한쪽이라도 수긍하지 않으면 중재는 실패하는 것이죠.

 

조정과 중재도 예전에는 병원 측에서 중재를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었는데 비해, 사회적 논랑이 있은 후 최근에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병원 동의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사고에 대한 중재의 길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유가족이 직접 그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비전문가이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노력해야 하빈다.

 

자료는 정작 의사들이 가지고 있고, 숨기며 조작할 수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민원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해서 가해자인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의료사고 관련 법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일주일 후 원장과 의료 전문인의 일일명예상담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초대되어 추가상담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원장이나 의사 모두 즉답은 피하고, 뭐든 확실한 답은 주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이곳을 통해서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료사고 대처방법은 손해사정인을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의료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 손해사정인이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협상이 어려우니 병원 측에서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손해사정인과 논의를 하라고 하더군요.(기가 막혀)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보통 자동차 자차보험처럼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아마도 이런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자료로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병원 측 손해사정인과 직접 협상하거나, 내가 고용한 손해사정인과 병원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이 협상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손해사정인은 모든 걸 위임 받아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의사와 환자(피해자)의 과실을 매겨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제시하는 위자료를 제안받아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 같은데요.

 

손해사정인 또한 법정구속력은 없으며, 제안금액에 대해 한쪽에서 거부하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인은 수임료를 선불로 받지 않고, 위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 위자료에서 25~15% 정도 수임료를 챙기는 듯 합니다.

나름 의료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인 분석 하에서 위자료를 책정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장담은 할 수가 없겠네요.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를 수임료로 챙겨간다고 합니다.

 

마지막 의료사고 대처법 세 번째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이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1년이 걸릴 수도,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전문적인 분야라 의료지식이 있는 전문변호사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애착있게 내 일처럼 해주는 변호사인지가 관건인 듯 싶습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대부분 비밀에 부쳐지는데요.

일각에서는 터무니없는 수임료에 제동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는 보통 착수금 300~500만원에서 시작하여, 성공할 경우 일정비율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300~500만원은 있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 초기 방문 상담 시 상담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 비용도 결코 싸지 않다고 하니깐요.

 

 

이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 할 경우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부검결과가 나오려면 한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부검결과에 따라 병원 잘못이 없다고 나오면, 돌변할 수도 있겠죠.

고령이고 가지고 있는 지병으로 사망을 연결해 나갈 가능성이 많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 놓고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시술실에서 나오고 난 후 심근경색의 징후가 보였는데도 돌아가실 때 까지 40분 정도를 응급조치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시술 당일 고혈압이 있었는데도 약물투입하여 인위적으로  낮춘 후, 시술을 꼭 해야 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자료 몇 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죽엿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지인들은 힘든 싸움을 합의하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도 자식의 힘든 싸움을 원하지 않을 거라며.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벌써 힘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그래도 아직은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사죄를 받고 싶습니다.

돈 한푼 못받는 일이 있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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