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휴식같은 여행으로의 초대 ♪♩♬~
요리.IT.일상 이야기

자동차 상속 이전 및 상속이전 서류

by 휴식같은 친구 2019. 12. 21.
반응형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및 상속이전 서류

 

 

오늘은 고인의 명의로 있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 상속이전 방법 자동차 상속이전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 한 대가 있었는데요.

 

상속 부동산 이전신청과 예금 상속에 이어 별도로 자동차 명의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상속이전도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신고를 해야 하는데, 시간을 놓치면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상속서류보다 간단하니까 법무사 도움 없이 셀프 자동차 상속이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인 명의로 비영업용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작성해야 할 서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데요.

 

두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hwp
다운로드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다운로드

 

 

자동차 상속신고는 어디서 해야 할까?

상속인의 시군구청 교통안전과 민원실에 가면 되는데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역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야 합니다.

 

서울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별도로 없고, 각 구청 교통행정과 민원실이나 자동차 등록민원실에서 처리하더라고요.

 

 

자동차 상속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고인의 사망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 10만원, 10일 초과 시 1일 초과마다 1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인이 타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고, 폐차를 할 경우에는 3개월 내에 폐차를 해야 하네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양식입니다.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직계비속은 아래쪽 혈족으로 자녀들을 말하고, 직계존속은 위쪽 혈족인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방계혈족은 백부모, 숙부모, 생질, 형제자매 등입니다.

 

우리집은 아버지가 안 계셔서 형제자매가 상속 우선순위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작성(비치)

주행거리 기록하고, 자동차세는 완납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 등록증

이전 신청하면 새로 교체되어 나옵니다.

 

3)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적사항 기재 

포기자 전원은 도장날인(방문시에는 서명가능)을 하고, 각각 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앞면만 복사해도 상관없음)

 

5) 상속인 피보험자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전산조회 가능)

(상속인으로 자동차보험을 미리 가입하고 방문)

 

6) 상속인 신분증

위임하면 위임장과 상속인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지참

(상속대상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동의서.hwp
다운로드

 

7) 과거 지역번호판인 경우 기존 번호판 2개 및 봉인 반납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입니다.

도장날인에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방문하면 사인, 방문하지 못하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자동차 상속이전신청을 할 경우 비용가 발생하는데요.

1) 취득세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중고차 기준가의 7%, 경차는 면제, 화물차는 5%를 내게 됩니다.

(이륜차는 2%)

2. 등록세 

3. 교통채권

4. 증지는 1,500원(부산시는 1,000원), 인지 3,000원

5. 번호판 변경 시 번호판 비용

 

 

구청민원실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새 자동차등록증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상속자동차가 있는 경우 머뭇거리다가 범칙금 최대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니, 미리 챙겨서 자동차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자동차 상속이전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