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vs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작년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꿀팁 두 번째 내용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 내손안에 서울에 올라온 기사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상이하다는 것을 대부분 아는데, 정확하게 소득공제율을 통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해야 하는지는 대부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 정보를 접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봅니다.
사례 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원인 경우
사례 2. 총 급여 4,000만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먼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체크카드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25%까지는 공제되는 것이 없고, 그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25%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위 사례의 경우 1,000만 원 이상 사용)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 40%(결재수단 무관)이고, 도서 및 공연비 사용은 공제율 30%(결재수단 무관)입니다.
신용카드는 보통 2% 정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이 있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보통은 혜택이 없기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결재수단을 조절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위 사례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의 25%(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사례 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원인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25%까지 신용, 체크카드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므로 이때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이 있으면 신용카드 사용이 효율적입니다.
사례 2. 총 급여 4,000만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에는 25% 초과금액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전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초과액 1,000만 원의 15%인 150만 원 공제혜택이 있겠죠?
그리고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30%인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제혜택이 두 배(1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단순 계산해서 본인의 소득금액 세율이 15%구간(1200~4600만원)이라면 150만원은 225,000원, 300만원은 450,000원을 환급받고, 24%구간(4600~8800만원)이라면 150만원은 360,000원, 300만원이면 72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팁 더!
부부가 맞벌이라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 총액의 25%가 기본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한 명에게 밀어주면 그만큼 공제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해외 직구 결재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함께 비용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금년 절세를 보지 못했다면 내년엔 미리 계획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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