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시 필요서류 양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및 셀프상속등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대부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 부모님 명의로 있는 경우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사전에 자식들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려주면 다행이나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이럴 경우 동사무소나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망자의 금융재산, 대출정보, 부동산 소유현황 등을 관련 부처에서 통보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법무사를 통해서 부동산(전, 답, 대지, 주택 등)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상속등기하기 위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게 상속재산분할신청서를 작성하고, 셀프 상속 등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등기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샐프 상속등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답니다.
상속등기는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기한이 있어서 과태료를 납부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신 상속등기와 상관없이 취득세와 상속세는 사망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속 부동산이 있는 경우 미리미리 부동산 이전등기를 해 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소유이전등기신청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위임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관련 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 서류작성법은 첨부파일에 설명되어 있음)
(취득세 신고서는 적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신고서 보고 알아서 취득세 고지서를 작성해 줍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망자께서 소유한 부동산을 누구누구에게 상속하기로 약속한다는 서류입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면 상속대상은 어머니와 자식들이고요.
부친은 이전에 돌아가시고,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식들만 상속대상자가 됩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전, 답, 대지, 건축물로 구분)이고, 상속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번호순(상속자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상속재산 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건축물, 100m2, 여의도동 4번지, 대지, 200m2는 홍길동 소유로 한다' 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상속자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 나가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이나 상속자가 여럿 일 때에도 1장에 모두 적성하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날인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5남매 중 4형제가 나누어 등기하는 걸로 합의를 함)
두 번째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작성방법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람마다 하나씩 작성하면 되고, 위의 상속재산분할합의서의 숫자만큼 작성하면 됩니다.
홍길동이 상속받고자 하는 부동산(전, 답, 대지, 건축물)들을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은 부모님 돌아가신 날짜를 적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리고 피상속인과 등기권리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면 되죠.
뒷 장에는 부동산 표시에는 앞 페이지에 적은 부동산 수만큼 '여의도동 1번지' 등으로 간단히 적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등본을 떼어 보면 금년도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데요.
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한 값이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입니다.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은 해당사항이 없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서울과 광역시는 2.5%, 그 외 지역은 2%의 채권매입액을 기재하면 되는데, 만 단위에서 사사오입하면 됩니다.
(125,000원이면 130,000원으로 기재, 건축물은 1.4% 적용됨)
주택과 토지 외의 시가표준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니 검색 후 기입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구청에서 신고할 때 물어보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채권은 바로 되팔면 되므로 실제 큰 비용은 아님)
등기신청 수수료는 토지나 대지, 건축물 모두 1개당 15,000원입니다.
토지 3개를 상속받으면 45,000원이 됩니다.
취득세는 구청에서 이 서류를 제시하면 알려주고요.
신청인을 기재하고, 대리인이 있다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망자(피상속인) 필요서류
1) 태어날 때부터 사망 시까지의 제적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표시)
3)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표시)
4) 혼인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6) 입양관계증명서
7) (말소된)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8)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1부씩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은 동사무소/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부모님 서류와 본인 서류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전원) 필요서류
1)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2) 인감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6) 위임장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세 번째로 작성할 서류는 위임장입니다.
물론 상속인 모두가 함께 가서 신청하면 필요 없지만, 여러 명일 경우 모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임장은 등기신청에 참석 못하는 분들 명의로 작성하고, 대리인을 적어서 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위임장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적힌 등기권리자만큼 필요합니다.
(등기신청을 직접하는 분은 필요 없음)
피상속인은 망자의 성함과 등기부상 최종 주소를 적고, 등기권리자는 상속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신고서인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굳이 만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3가지 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그 이후는?
등기신청서를 들고 해당 구청이나 군청 민원실 재무과 세정팀에 방문합니다.
1) 상속서류 제시하면 취득세 산출해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줍니다.
2) 시가표준액을 모르면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평방미터 * 공시지가)
3)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 넘으면, 해당 지역의 채권구입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모르면 해당지역 등기소 전화해서 시가표준액 불러주면 국민주택채권 얼마어치 구입하라고 알려줌.
4)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
5)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알려주면 매입서 작성하라고 알려주고, 되팔면 됩니다.
6) 마지막으로 등기수수료청구서(필지당/건물당 1개 당 15,000원씩)를 작성해 은행에 납부(개수만큼 일괄작성 결재)하면 됩니다.
이제 영수증과 작성한 서류들을 들고 등기소(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등기소)에만 가면 되겠죠?
등기소 직원이 영수증과 서류들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은 요청할 거예요.
사전에 필요서류들을 꼼꼼히 살펴서 다시 방문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등기소 갈 때 편철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해 가면 편합니다.
신청서 –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위임장, (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본
며칠 후 등기필증이 우편으로 상속자 별로 오게 되면 상속등기는 마무리됩니다.
셀프상속등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무사 선임할 필요없이 직접 해보는 재미도 있으니 셀프로 상속등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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