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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긴급생활지원금) - 소득하위 70% 기준 대상 및 신청방법

by 휴식같은 친구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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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긴급생활지원금) - 소득하위 70%기준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19로 국가경제 위기와 함께 서민들의 생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에 들어간 지자체도 있고,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긴급생활지원금)소득하위 70%까지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득수준에 따른 지급을 해야한다고 양분화가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이 무엇이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판별하는 기준과 대상이 되었을 때 긴급생활지원금 기본소득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태풍, 지진, 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 환경오염, 감염증과 같은 사회재난의 영향이 국가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낼 때,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전 세계적으로 소득수준 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실리는 듯 보입니다.

 

토로나19 쓰나미로 발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대표적으로 전주시와 경기도입니다.

전주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 도민들에게 10만원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지자체는 서울시(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50만원), 경남(중위소득 이하에 대해 50만원), 강원도(30만명에게 40만원), 대구시(52~100만원), 화성시(3만명에게 200만원), 포항시(6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와 같이 전체 주민에게 주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은 울주군과 기장군은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랑 상품권 사용처 등 총정리(20% 할인에 경품행운까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은 보건복지부의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구분)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50%)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입니다.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되어 8인의 경우 8,273,062원입니다.

 

중위소득 100%라 함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수입액이 3,870,577원(4인 가구는 4,749,174원) 이내를 말합니다.

즉, 3인 가구 월 소득이 3,870,577원 이상이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게 됩니다.

 

오늘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사가 나오던데,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합니다.

 

소득하위 70%기준인 중위소득 15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는 2,636,000원, 2인 가구는 4,488,000원

3인 가구는 5,806,000원, 4인 가구는 7,12,000원 등입니다.

 

 

그럼 본인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대상자가 되는지,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은 단순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환산평가액(부동산+예금+자동차+부채 등 판단)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에서 밝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행복e음은 국민들 개개인이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국세청 홈텍스)를 확인하고 기준중위소득구간에 해당되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그 대상여부를 행복e음에 접속하여 확인하고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행복e음,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머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서울시는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 복지포털(wis.seoul.go.kr) 홈페이지에서 3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신청하는 요일을 마스크 요일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 코로나 재난 긴급 생계지원비(생활지원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확인방법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구시는 행정복지센터나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기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직접 수령, 우편수령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요즘 핫 이슈가 되면서 그 대상이 되는지, 중위소득구간에 속하는지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책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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