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라이선스) 종류 알아보기
예전에 인터넷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이나 이미지 등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갖다 쓴다든지, 사진을 그대로 도용한다면 그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이니 주의해야겠죠?
인터넷저작권,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그리고 CCL 알아보기
이번엔 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선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율은 38% 정도로 미국의 18%, 일본의 19%는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Software)란 컴퓨터나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등에 대한 지시나 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한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프로그램 저작물과 어문저작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저작물은 각종 시스템 프로그램과 응용소프트웨어 등이 해당되고, 어문저작물은 설계도나 기술서, 흐름도 등이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한 것을 말합니다.
친구로부터 정품CD를 빌려 설치하는 경우, 컴퓨터 구입 시 라이선스 없는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인터넷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경우, 두 대의 컴퓨터에 한 개의 소프트웨어를 모두 설치한 경우 등이 모두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따른 분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
2) 프리웨어(Freeware)
3) 쉐어웨어(Shareware)
4) 공용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
5) 번들소프트웨어(Bundle Software)
라이선스(License)는 어떤 권리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허락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저작권 등의 권리를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MS Office나 한글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은 이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일정한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보호법도 이를 '사용허락'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작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모두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1) 상용 소프트웨어
쉽게 말해서 상용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이에 해당되죠.
즉, 사용 허락의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받는 형태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나 오피스 프로그램, 한글, 그래픽 프로그램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제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발각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프리웨어(Freeware)
프리웨어는 말 그대로 프리하게 자율적으로 갖다 써도 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나 일반 개인이 능력을 과시하거나 인지도를 높이려고 배포하는 형태입니다.
대신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수 없고, 오리지널 프리웨어에서 파생된 모든 응용프로그램 역시 프리웨어로 지정됩니다.
제작 및 배포의 허용 여부라든지 상업용 목적의 이용 등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허락 범위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많이 쓰는 알약 같은 소프트웨어는 가정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프리웨어지만, 기업이나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프리웨어는 무료로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잘 보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쉐어웨어(Shareware)
쉐어웨어는 일종의 시험(테스트)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사용기간이나 사용기능 등에 일부 제한을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하게 해 보고 마음에 들면 비용을 지불하고 계속 사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죠.
제한이 있는 쉐어웨어를 날짜를 변경한다든지 패치 프로그램 등에 의해서 계속 사용하거나 기능제한을 풀어 사용하면 사용허락을 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은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4) 공용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
공용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소프트웨어로 일반인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용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포함하여 배포합니다.
리눅스(Linux) 운영체제 누구나 마음대로 가져가 쓸 수 있고,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수정해서 배포하거나 상업용으로 판매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입니다.
5) 번들소프트웨어(Bundle Software)
번들소프트웨어는 PC를 구매할 경우 OEM 계약에 의하여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 컴퓨터 제조. 판매회사에서 취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번들 소프트웨어 단독판매는 불법이고, 사용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컴퓨터를 구입할 때 설치되어 나오는 운영체제인 윈도우 10 같은 것이 바로 번들 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기타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에 따른 라이선스에는
1) 영구 라이선스
한번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라이선스로 대부분의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이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에 속하죠.
2) 기간 라이선스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3) 임시 라이선스
계약 후 비용납부가 될 때까지 혹은 전시회나 컨벤션에서 일정 기간만 임대해주는 라이선스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기준에 따른 분류로는
1) 1인 1PC 라이선스
뭔지 알겠죠?
1대의 컴퓨터에는 1개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2) 동시 사용자 라이선스
몇 대의 컴퓨터에 설치된 것과는 상관없이 동시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몇 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를 허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버에서 사용자수를 통제하게 됩니다.
3) 사이트 라이선스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사 내에서나 특정장소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4) 프로세스 라이선스
서버 소프트웨어가 해당되는데 사용자수와 상관없이 하드웨어의 CPU 개수에 따라 정해지는 라이선스입니다.
5) 서버접속 라이선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공급형태로는
1) 패키지 라이선스
박스포장된 형태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보통 단품 판매이며, 가격이 제일 비싸죠.
보통 구입하는 운영체제나 오피스, 한글 등이 이런 패키지 라이선스입니다.
2) 볼륨 라이선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해당되는 형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몇 명이 사용할 것인가를 명시하고, 실제 소프트웨어는 1~2개만 받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다수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죠.
3) SaaS
웹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거나 기간을 정해 ID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죠.
웹메일이나 더존 회계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이런 형태입니다.
4) 번들 소프트웨어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합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단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문서편집이나 그래픽 편집할 때 쓰는 폰트(font)도 저작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 외에 다른 폰트를 사용해서 외부에 노출되면 이것 또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인천의 150여 개 초등학교에 윤서체를 사용하다가 소송에 휘말려 큰 혼란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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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많은것을 배워가네요~ 잘못사용하면 큰일이군요~ 항상 조심해서 사용해야겠군요^^
답글
네. 가정이야 누가 단속까진 아니겠지만 회사같은 경우에는 정품쓰는데 신경써야합니다.
안그래도 저작권은 항상 조심하고 있는데 ..
더욱 조심하고 사용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갈수록 저작권에 대한 강조는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죠.
잘 보고 갑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신경써야겠네요
친구가 폰트를 몇개 줬는데 아직 쓰진않았는데
확인해봐야겠습니다. ㅎ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글
그냥 개인적으로 써도 큰 상관이야 없겠지만 외부에 보여지는건 조심해야합니다.
라이센스가 약간 헷갈리던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도 지적재산이기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은 틀림 없네요.
하지만 정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윈도우 os 와 같이 누구라도 꼭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는 좀 저렴해 지면 더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답글
맞습니다.개발자들의 노고도 생각해줘야합니다.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좀더 저렴해지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정품쓰기 운동을 하고 했었지요 ^^
답글
맞아요.ㅎ
프로그램 만든 사람도 생각해줘야겠죠.
요즘 저작권료에 대해 말이 많은데,
서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답글
우리나라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소프트웨어 무료와 공유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상업적인 사용등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잘 확인해서 사용해야겠어요~ ^^
답글
맞아요.
소프트웨어 잘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요즘 중요한 문제죠ㅜ잘 알아두겠어요
답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ㅎㅎ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당~~
답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우와 정말 꼼꼼하게 작성된 포스트네요.
이걸 보면 딱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복제가 많죠... 심지어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집에서 그냥 쓰는거면 안걸릴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는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큰일나죠..!
예전에 이런 사례를 몇번 본적이 있는거 같아요. ㅎㅎ
답글
맞습니다.
저도 모두 정품은 아닌데 가능하면 돈주고 쓰려고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좋은 정보네요. 저작권을 조심해야하는 시대이니,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같네요. 굳~!
답글
맞아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폰트도 저작권을 조심해야되네요 몰랐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세히 알고 써야겠네요
답글
ㅎ 폰트도 저작권에 해당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자세히 정리하셨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아주 좋은 글이네요^^
그런데, 공용 소프트웨어 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리눅스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지만 저작권 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거나 마음대로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의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들도 각각의 라이센스가 존재 합니다. 소스를 사용한 프로젝트 전체를 오픈소스로 만드는 것부터 그냥 만나면 맥주한잔이나 사던지 하는 라이센스까지... 리눅스도 그러한 오픈소스중 하나 입니다. 절대 저작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라이센스를 따르지 않고 사용할수 있는 코드/프로그램이 아니지요.
답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리눅스가 공용인줄 알았는데 아니구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맞아요.
디자인쪽도 회사에서 이미지 소스나 서체 문제로 걸리는 소송 문제가 잦은 편이에요.
프로그램 라이센스도 마찬가지구요.
제 경우, 지금은 직업병(?)처럼 항상 신경쓰는 편인데 아직도 이 문제를 소홀히 넘기는 사례를 많이 봐서
의무교육 시기에 미리 교육을 시켜야할 필요성이 커보입니다.
답글
디자인쪽은 특히 이미지 사용에 있어서 조싱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불법복제 위반했을 때
5년 이하나 5천만원 이하라니
생각보다 법이 무지 세네요 ㄷㄷ
답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이센스 종류가 하도 많아서 헷갈린 부분도 조금은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이런 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종류가 정말 다양하군요
잘 보고 가요^^
답글
ㅎ감사합니다.
잘보고 저작권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해야할 것 같네요.
답글
ㅎ 맞아요. 한국이 조금 불법소프트웨어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