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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라이선스) 종류 알아보기

by 휴식같은 친구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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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라이선스)  종류 알아보기

 

 

예전에 인터넷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이나 이미지 등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갖다 쓴다든지, 사진을 그대로 도용한다면 그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이니 주의해야겠죠?

 

인터넷저작권,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그리고 CCL 알아보기

 

이번엔 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선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율은 38% 정도로 미국의 18%, 일본의 19%는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프트웨어(Software)란 컴퓨터나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등에 대한 지시나 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한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프로그램 저작물과 어문저작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저작물은 각종 시스템 프로그램과 응용소프트웨어 등이 해당되고, 어문저작물은 설계도나 기술서, 흐름도 등이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한 것을 말합니다.

친구로부터 정품CD를 빌려 설치하는 경우, 컴퓨터 구입 시 라이선스 없는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인터넷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경우, 두 대의 컴퓨터에 한 개의 소프트웨어를 모두 설치한 경우 등이 모두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2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따른 분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

2) 프리웨어(Freeware)

3) 쉐어웨어(Shareware)

4) 공용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

5) 번들소프트웨어(Bundle Software)

 

 

라이선스(License)는 어떤 권리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허락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저작권 등의 권리를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MS Office나  한글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은 이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일정한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보호법도 이를 '사용허락'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작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모두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소프트웨어 저작권3

1) 상용 소프트웨어

 

쉽게 말해서 상용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이에 해당되죠.

즉, 사용 허락의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받는 형태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나 오피스 프로그램, 한글, 그래픽 프로그램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제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발각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프리웨어

 

2) 프리웨어(Freeware)

 

프리웨어는 말 그대로 프리하게 자율적으로 갖다 써도 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나 일반 개인이 능력을 과시하거나 인지도를 높이려고 배포하는 형태입니다.

 

 

대신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수 없고, 오리지널 프리웨어에서 파생된 모든 응용프로그램 역시 프리웨어로 지정됩니다.

제작 및 배포의 허용 여부라든지 상업용 목적의 이용 등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허락 범위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많이 쓰는 알약 같은 소프트웨어는 가정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프리웨어지만, 기업이나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프리웨어는 무료로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잘 보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저작권

 

3) 쉐어웨어(Shareware)

 

쉐어웨어는 일종의 시험(테스트)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사용기간이나 사용기능 등에 일부 제한을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하게 해 보고 마음에 들면 비용을 지불하고 계속 사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죠.

 

제한이 있는 쉐어웨어를 날짜를 변경한다든지 패치 프로그램 등에 의해서 계속 사용하거나 기능제한을 풀어 사용하면 사용허락을 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은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프리다운

4) 공용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

 

공용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소프트웨어로 일반인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용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포함하여 배포합니다.

 

리눅스(Linux) 운영체제 누구나 마음대로 가져가 쓸 수 있고,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수정해서 배포하거나 상업용으로 판매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입니다.

 

 

5) 번들소프트웨어(Bundle Software)

 

번들소프트웨어는 PC를 구매할 경우 OEM 계약에 의하여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 컴퓨터 제조. 판매회사에서 취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번들 소프트웨어 단독판매는 불법이고, 사용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컴퓨터를 구입할 때 설치되어 나오는 운영체제인 윈도우 10 같은 것이 바로 번들 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인터넷저작권

기타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에 따른 라이선스에는

 

1) 영구 라이선스 

한번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라이선스로 대부분의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이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에 속하죠.

 

2) 기간 라이선스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3) 임시 라이선스

계약 후 비용납부가 될 때까지 혹은 전시회나 컨벤션에서 일정 기간만 임대해주는 라이선스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기준에 따른 분류로는 

 

1) 1인 1PC 라이선스

뭔지 알겠죠? 

1대의 컴퓨터에는 1개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2) 동시 사용자 라이선스

몇 대의 컴퓨터에 설치된 것과는 상관없이 동시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몇 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를 허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버에서 사용자수를 통제하게 됩니다.

 

3) 사이트 라이선스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사 내에서나 특정장소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4) 프로세스 라이선스

서버 소프트웨어가 해당되는데 사용자수와 상관없이 하드웨어의 CPU 개수에 따라 정해지는 라이선스입니다.

 

5) 서버접속 라이선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공급형태로는 

 

1) 패키지 라이선스

박스포장된 형태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보통 단품 판매이며, 가격이 제일 비싸죠.

보통 구입하는 운영체제나 오피스, 한글 등이 이런 패키지 라이선스입니다.

 

2) 볼륨 라이선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해당되는 형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몇 명이 사용할 것인가를 명시하고, 실제 소프트웨어는 1~2개만 받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다수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죠.

 

3) SaaS

웹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거나 기간을 정해 ID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죠.

웹메일이나 더존 회계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이런 형태입니다.

 

4) 번들 소프트웨어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합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단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문서편집이나 그래픽 편집할 때 쓰는 폰트(font)도 저작권에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저작권5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 외에 다른 폰트를 사용해서 외부에 노출되면 이것 또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인천의 150여 개 초등학교에 윤서체를 사용하다가 소송에 휘말려 큰 혼란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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