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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부터 1순위자격까지

by 휴식같은 친구 201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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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부터 1순위자격까지  

 

 

오늘은 색다른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해 봤습니다.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적 뿐만 아니라 재테크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수단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기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에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 분양 1순위 자격에서 소득공제 등의 재테크까지의 모든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국민, 국내 거주 재외동포,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

과거엔 내국인 세대주에 한해 가입이 되었으나 이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 이름의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하고 있네요.

대신,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인자만 가능합니다.(19세 미만 세대주는 가능)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준비서류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확인증이,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매월 원하는 날짜(가입 시 체크한 날짜)에 2만원 ~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정도 인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고,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유적립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선납도 가능한데요.

정상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_3

4.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기간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고, 당첨된 계좌는 청약용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계속 납입도 불가능합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이율)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다르게 적용하며, 정부의 고시에 의해 변동금리로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 1~1.8%로 정해져 있는데요.

 

가입 1개월 이내 이자는 무이자, 1개월~1년 미만은 1%, 1년 이상 ~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가 적용됩니다.

보통 은행의 적금 평균에 해당하는 금리라고 보면 될 듯 싶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_6

6.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2019년 2월 현재 9개 시중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과 지방은행으로는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이 해당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9개 은행 중 한 곳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단점(현대에 시중은행이 부도 맞을 확률은 미약하리라 예상)이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로 정부가 관리한다고 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_2

7. 주택청약종합저축 분양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_4

8.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급여가 7천 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거주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 납입금액 최대 240만원의 40%(최고 96만원)가 공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15%를기준으로 하면 이 금액만 해도 최대 14만여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주택청약종합저축_5

9.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주택청약종합저축_7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매겨집니다.

그 세 가지 산정기준표 인데요.

 

 무주택기간은 1년 단위로 2점씩 늘어나 최대 32점까지 매겨지고, 부양가족수는 1명 단위로 5점씩 늘어나 최대 35점,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마다 1점씩 늘어나 최대 15년, 17점까지 매겨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_8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청약요건

국민주택 청약순위 발생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인 만 19세 이상(무주택 세대주는 19세 미만도 포함) 무주택 새대구성원에게 생기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_8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

 

 

언젠가 때가 오면 기다리는 자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그냥 적금한다 생각하고 무작정 가입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소액이더라도 자동이체 해 두고 기다리면 언젠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분양이 필요 없다면 소득공제도 하고, 목돈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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