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고방법(종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와 함께 환급을 받거나 납부를 일괄적으로 했는데요.
이젠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위텍스에 가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구글애드센스 수익으로 인한 신고를 해야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이어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텍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해야겠죠?
홈페이지 중앙 하단부에 보면 5월 지방세 캘린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가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이기 대문에 환급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의 10%를, 세금을 내야 한다면 종합소득세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하기에 들어가서 '일반신고'로 들어가면 됩니다.
일반신고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작성하는 곳입니다.
일반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이 나오고 그 아래에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귀속 연도 2020년 옆의 '홈텍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고유형이나 기장 유무 등의 정보들이 홈텍스(www.hometax.go.kr)에 연동시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별도의 계산식 없이 앞서 신고했던 종합소득세 자료가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납부액의 10%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래쪽 동의하는 곳에 체크하고 '신고'를 클릭하면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종료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
신고를 했으면 납부를 해야겠죠.
나중에 지로나 자동이체로 납부해도 되지만, 바로 납부를 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완료~!
2020년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마쳤네요.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금을 왕창 내니 씁쓸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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