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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풍경 그리고 천연기념물 8호인 백송

by 휴식같은 친구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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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풍경 그리고 천연기념물 8호인 백송

 

 

헌법재판소는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인데요.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의 5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로 법률가, 정치가,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하는 곳이라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일이 거의 없고, 더욱이 법원이라는 위화감 때문에 거리감이 있어 그냥 지나치기만 했는데요.

따뜻한 봄 날씨에 점심식사 후 헌법재판소를 지나가다 그 옆에 있는 백송의 자태가 너무 아름다워 잠시 들렀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천연기념물 제8호인 재동 백송 풍경을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종로구 재동, 안국역에서 80미터 북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중구 서소문 일대에 대법원, 대검찰청과 같이 있다가 1993년 6월 재동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서소문 일대에 있던 법조 관련 기관들이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곳 재동에 그대로 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제일 중요한 국가기관이니 청와대, 대법원과 동격인 위치에 건립돼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역사적이고 풍수지리상으로도 중요한 지금의 자리를 원했다고 합니다.

 

재동이란 지명은 조선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세조)이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켜 중신들을 참살해 피가 내를 이루자, 사람들이 이를 재로 덮어 잿골이라 불렸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이용할 일은 거의 없는데,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쏠린 일은 있었습니다.

바로 2017년 3월 10일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반되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고,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을 인용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낙태금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국회에 2020년까지 대체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발의된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낙태 관련 법이 공백 상태입니다.

낙태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프랑스는 최근 세계 최초로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낙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 경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 경비실에서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고 방문증을 받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고, 제2공화국(1960.6~1963.12) 때인 1960년 개정헌법에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61년에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5.16 쿠데타가 발생해 헌법재판소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제3공화국(1963.12~1972.12) 때인 1962년 헌법에서는 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에서 헌법재판권과 탄핵심판권을 행사했고,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그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현행 헌법(1987년 개정)에 와서야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재판관 9명(국회 3, 대법원장 3, 대통령 3명 지명)이 임명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9명 전원(7명 이상)이 참석하는 전원자판부(원칙)와 재판관 3명이 심리에 관여하는 지정재판부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심판의 결정은 각하결정(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각결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인용결정(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등으로 걸정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의 의전서열은 보통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여당 대표 - 야당 대표 - 국회부의장 - 교섭단체 대표의원(의석수) - 감사원장 - 국회상임위원장 - 국무위원 순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의전서열이 4위로 그만큼 권위가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3부 요인, 5부 요인이란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원래 3부 요인이라 함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부 요인에서 빠지고 행정부 대표로 국무총리가 들어가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를 보통 3부 요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가 신설되면서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보다 헌법상 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재소장이 의전서열 상 위이지만 3부 요인에서는 누락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3부 요인이란 표현 대신, 지금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5부 요인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안쪽은 이상재 집터가 있습니다.

 

이상재(1850~1927)는 한말 및 일제강점기에 활약한 정치가이자 사회운동가인데요.

서재필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구성하여 만민공동회를 개최했고, 1927년에는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좌우익을 합작하여 만든 사회단체인 신간회의 초대회장이었습니다.

 

소년연합척후대 초대 총재, 조선일보사 사장 등을 지내기도 했으며, 3.1 운동에 민족대표로 참여교섭을 받았으나 참가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북쪽 뒤편에 있는 제동 백송

 

소나무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늘 푸른 모습을 간직해 대대로 선비의 높은 절개에 비유됐는데요.

여기에 흰색이 지니는 신성함과 순수성을 더한 백송은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박규수 선생 집터

 

환재 박규수(1807~1876)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로 우의정을 역임했고, 실학사상의 계승뿐만 아니라 개화사상의 선구자이며 실학과 개화사상을 연결한 가교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주적 개국을 주장하던 박규수는 1875년 운요호사건과 강화도조약의 일방적 체결을 보면서 큰 실망을 하였고, 박규수는 1877년(고종 14) 2월, 고희를 갓 넘긴 나이로 재동 사저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제중원(광혜원) 터

 

제중원은 1885년(고종 22), 알렌의 제의에 따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산하에 설립된 서양식 병원으로 재동에 국립병원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제중원 건물은 당시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홍영식의 집이었으며, 처음에는 광혜원으로 불리다가 2주 만에 백지화되고 제중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제중원의 진료업무가 번창하자 2년 뒤인 1887년에  한성 남부 동현의 왕실 소유 부지(지금의 을지로 입구와 2가의 중간, 구 한국외환은행 본점 자리)로 옮겼습니다.

 

 

 

초기 제중원의 건물은 박규수 집과 나란히 있던 홍영식의 집터였습니다.

홍영식(1856~1884)은 구한말 개화파 정치인이며 갑신정변의 주역이었습니다.

한국 우표, 우편제도의 선각자이기도 하며 개화파의 중진으로서 신설된 우정총국의 총판이 되어 낙성식을 계기로 갑신정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홍영식은 청군에게 살해되었고, 일가 20여명이 사약을 받아 죽었으며 집터 역시 압수되면서 제중원이 들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재동 백송

 

백송은 소나무 종류 가운데 줄기 껍질에 흰 빛의 신비로운 얼룩무늬를 지닌 나무를 말하며,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백송은 옮겨심기가 잘 안 되는 까탈스러운 나무이고 번식력이 약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지만 희귀한 나무에 속합니다.

(원산지인 북경에서는 아름드리로 자란 거목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함)

 

그래서 원산지인 중국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외교관이나 중국인과의 친밀한 교유관계를 가진 권세가들의 집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권세가들이 모여 살던 수도권에 오래된 백송이 집중돼 있는 이유입니다.

 

천연기념물 제8호, 서울 재동 백송 표지석

 

그동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송은 12그루였으나, 7그루가 고사하고 지금은 5그루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재동 백송(8호), 조계사 백송(9호), 고양 송포 백송(60호), 예산 용궁리 백송(106호), 이천 신대리 백송(253호) 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백송은 이곳 헌법재판소 경내에 서 있는 ‘서울 재동 백송’입니다.

 

나무 나이 600년, 높이 17m, 밑부분의 둘레는 3.82m에 달하는 큰 나무입니다.

 

제동 백송의 줄기는 밑부분에서 75m 정도의 높이에서 2개로 갈라져 자라고 있는데요.

이 둘로 나뉜 굵은 줄기가 넓게 벌어져 큰비와 바람에 찢겨나갈 수도 있는 불안한 모습이지만, 백송 특유의 하얀 줄기 껍질만큼은 더없이 인상적입니다.

 

 

 

앞서 보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규수의 집터였으며, 당시 형조판서 겸 한성판윤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연암 박지원의 손자로 제너럴셔먼호를 격침시킨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으며, 개화의 필요성을 절감해 오경석, 유흥기를 비롯해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 박영효 등과 이 집 사랑채에 모여 개화사상을 키워 명실상부한 개화사상의 산실이었습니다.

 

갑신정변 실패 후 박규수 집터에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경기여고 전신)와 창덕여고가 들어섰다가 창덕여고가 1989년 방이동으로 교사를 옮겨간 뒤인 1993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자리잡았던 것입니다.

 

백송나무는 늘 푸른 큰키나무로 잎이 3개씩 뭉쳐나는 삼엽송에 속합니다.

백송 나무줄기의 색깔은 어릴 때에는 회청색, 나무가 자라면서 껍질이 벗겨져서 점점 화백색으로 변해 백송, 백골송, 백피송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한 종이라 정원수나 풍치수로 이용되지만, 중국에서는 건축재료로 이용되고 종자는 직접 먹거나 기름을 짜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경기도 고양, 이천, 경남 밀양, 충북 보은, 충남 예산 등에 몇 그루가 자라고 있으며, 크기가 큰 몇 그루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들러 헌법재판소의 백송을 구경하고, 덕분에 우니라나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밥재판소에 대해서 공부까지 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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